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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생애최초로 구입시 취득세 감면??

by 듀둥듀둥 2020. 10. 2.

2020년 7.10 대책 중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실수요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시행되면서 

그 요건과 범위에 관하여 자세한 정보를 드리려 합니다.

 

 

 

위의 조건 외에 소득기준은 맞벌이든 외벌이든 상관없이 세대합산 연7천만원 이하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일정 소득의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20년 1인가구 월 175만원)의

100분의 40이상 (월 70만원)

- , 미성년자(18세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요건이 충족하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됨

 

주민등록표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

 

 

여기서 TIP!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원 모두가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팁인가 싶으시겠지만 실제로 취득시 취득자 기준에서만 판단하시는 분이 종종있어

취득세 신고시 감면대상에 해당이 안되는 경우가 가끔있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런분들에게는 잔금 전에 미리 세대 분리하시는걸 추천해드립니다!

아! 여기서 또 한가지 팁은 취득자가 집이있는 사람의 세대원으로 주소지가 이전되더라도

동거인은 같은 세대로 보지 않기때문에 감면신청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택 취득시 취득세 감면 된다는 말에 혹여 추징될지 모르는 사안을 무시하고 

무작정 감면 부터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

취득일(잔금일)로부터 90일이내에 전입신고하고 실거주 해야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시지만 구입한 주택에 기존 세입자의 만기가 90일 이후 일 경우

세입자의 만기에 맞춰 이사를 하기로 특약사항에 기재하고 계약하셨다면..

90일이내에 전입신고 및 실거주 요건이 해당되지 않아 감면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를 모르고 취득세 감면 받으셨다면 후에 추징될수 있으니 취득하시는분의 조건을 잘 생각해보셔야 할것같아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조건에 해당되지만

 7월 10일~ 8월 11일 사이 취득하여 취득세를 이미 납부하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내 세금.....ㅠㅠ

이런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8월 12일부터 60일 이내에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얼른! 신청하시길 바래요~!

 

 

취득세 감면 신청시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

연 초의 경우 직전년도 발행이 되지않아 전전년도의 서류만 발급가능하실텐데 놀라지마세요!

직전년도의 서류가 발급이 안되는걸 알기에 전전년도 서류로 대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취득하시는분이 배우자 공동명의가 아닌  단독명의로 구매하신다고 하셔도

부부는! 일심동체! 하나로 보기때문에

배우자분의 소득 증빙자료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 없으시다면 소득이 없다는 소득금액사실증명원으로 대체 해주시면 되세요!

 

 

 

여기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이사하실때 안그래도 집값말고 여기저기 비용나가는게 많으실텐데 

이렇게 취득세라도 아껴봅시다~! 

 

지방세감면신청ㅎ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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